19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가 올해 12월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돼 세금 절세효과가 있으며, 퇴직금 일시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가 사외에 적립되므로 불경기에도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다.
지난 11월 말 현재 대전 관내 사업장 중 4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2만3966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4만3331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14.9%에 이른다.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의 위험성이 높고, 퇴직연금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에 의해서는 퇴직연금 제공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공단은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수료로 비용부담을 최소화 했다”며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맞춤형 상품운용으로 적립액 증대를 도모하고, 복잡한 가입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사용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의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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