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기간에 강력 살인·강도·강간·성폭력사범은 물론 절도·폭력·마약사범 등 재범률이 높은 수배자를 우선적으로 검거키로 했다. 또 수배자들이 은신할 수 있는 우범지역을 설정,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벌여 제2의 범행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수배자를 신고할 경우 신분상 비밀을 절대 보장하며, 신고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결정기준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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