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액 체납액은 교통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주를 이뤘고, 법인 고액 체납액은 유사휘발유 판매에 따른 경정결정이 대부분이었다.
16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동열)에 따르면 공개예정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지난해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우선 개인 명단공개자의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9.5%를 차지했고, 체납된 국세규모는 이번 기준금액 하향으로 7억~30억원 구간이 90.2% 이상 점유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에서 인원점유비는 대전 36.6%, 충남 42.9%, 충북 20.5%, 체납액점유비는 대전 45.7%, 충남 39.2%, 충북 15.1%를 차지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재산ㆍ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해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내 추적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 197명(개인 112, 법인 85)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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