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상위 5위자 명단> <자료 : 대전지방국세청>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지난해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우선 개인 명단공개자의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9.5%를 차지했고, 체납된 국세규모는 이번 기준금액 하향으로 7억~30억원 구간이 90.2% 이상 점유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에서 인원점유비는 대전 36.6%, 충남 42.9%, 충북 20.5%, 체납액점유비는 대전 45.7%, 충남 39.2%, 충북 15.1%를 차지했다.
또 법인 명단공개자는 인원ㆍ체납액 모두 제조ㆍ건설업 비율(인원 57.7%, 체납액 59.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된 국세규모는 기준금액 하향으로 7억~30억원 구간이 89.4% 이상 점유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에서 인원점유비는 대전 36.5%, 충남 34.1%, 충북 29.4%, 체납액점유비는 대전 51.6%, 충남 27.6%, 충북 20.8%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재산ㆍ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해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내 추적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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