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매입, 전세임대 거주기간은 4년으로 제한됐다.
앞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일반적 공급절차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매입ㆍ전세임대 입주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공공임대 기 입주자라는 점을 감안, 매입ㆍ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영구임대 거주자도 기초수급자 등 매입ㆍ전세임대 등 입주자격이 해당되는 경우는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생용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그동안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급물량의 3% 범위내에서 매입임대를 대학생에게 공급했다.
지역별 입주수요를 감안해 대학생용 매입임대 공급한도를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 이내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자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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