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국가 발주공사는 76억원 이하,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은 150억원 이하 입찰참가가 불가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183개사)는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 중 150∼200억 규모의 공사 발주금액은 1조 1690억원정도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ㆍ고시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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