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동구 효평동(56.38㎢), 대덕구 이현동 외 6개동(16.58㎢), 대덕구 평촌동 외 5개동(3.97㎢), 중구 구완동 외 5개동(2.4㎢), 서구 봉곡동외 3개동(18.1㎢), 유성구 덕명동ㆍ신동 외 14개동(15.2㎢)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앞으로 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며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