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법 개정 4대강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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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법 개정 4대강 특혜논란

정부 보조금 형태 1조5천억 사업비 이자 지원

  • 승인 2010-12-14 18:38
  • 신문게재 2010-12-15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민주당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시행 중인 수공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수공법시행령 개정안은 수공이 추진하는 수자원개발 시설에 대해 정부가 출자가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에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실제, 정부의 보조 대상은 다목적댐과 하구둑, 다목적용수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주단지조성 등의 이주대책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당초 정부는 4대강 중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비 8조원에 대해 내년 이자비용 2500억원을 출자 형식으로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수공이 출자가 아닌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결국 수공은 2013년까지 이자비용 1조5000억원을 혈세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친수법상 수공은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을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인·허가권을 주는 것”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건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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