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선급금보증서를 받을때 수수료를 보증서 발급일부터 계산해 내던 것을 앞으로는 보증서 해제시 실제 선급금 수령일이 보증서 발급일보다 늦을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개선키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발급되는 보증서부터 적용된다.
융자금제도도 시공자금융자 대상 공사를 낙찰률 85%이상에서 72%이상으로 완화한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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