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건설규제 확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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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건설규제 확 풀린다

내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대폭 완화… 건설투자 활성화 기대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승인 2010-12-14 18:36
  • 신문게재 2010-12-15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내년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민간주택 건설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전 등 지방 일부지역에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경기침체로 민간주택건설 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해양부문 정책 방향이 포함된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장광근 의원 등의 입법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내년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제출시 답신 통보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법령으로 제한된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군수 등이 지역 여건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 여력이 줄어듬에 따라 리츠를 통한 간접투자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일반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현행 30%)과 현물 출자비율(50%) 등의 상한선을 풀어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임대주택 종류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의 합리화를 위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전·월세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부동산 통계 선진화 작업도 본격화된다. 지난 8월 주택준공실적 시스템 마련에 이어 내년 3월에는 주택 멸실, 내년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 심리지수, 입주물량, 전·월세 거래량 등 통계도 개발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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