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어도, 전세자금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도 공사보증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대출요건이 어려워 사회초년생,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전세자금보증 신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며 “특히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이들에 대한 신청제한 요건도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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