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피고측 손을 들어준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사업일정도 불투명해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중구청·비대위 측에 따르면 대흥 1구역 재개발사업은 비대위측(원고)이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등 두 가지 소송으로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있은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 등에 대한 판결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조합설립무효소송이 대법원 소송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소를 제기한 원고(비대위)측은 반기는 분위기다.
당초 비대위측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지난2007년 각하판결, 항소심에서 지난 2009년 항소기각됐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문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조합설립인가처분과 그에 대한 변경인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소의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고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이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개발사업장은 90% 이상 철거가 추진됐고 내년 상반기 분양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앞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사업추진의 중대한 열쇠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조치했다”며 “그동안 무자격자들이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화될 것이며 최종확정판결은 대전고등법원에서 판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은 상고기각됐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처분소송이 파기환송조치된 상황이다”며 “현재 중구청에서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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