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과 수공 등에 따르면, 정부의 4대 강 사업을 시행 중인 수공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수공법시행령 개정안은 수공이 추진하는 수자원개발 시설에 대해 정부가 출자가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4대 강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에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실제, 정부의 보조 대상은 다목적댐과 하굿둑, 다목적용수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주단지조성 등의 이주대책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4대 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4대 강 중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비 8조원에 대해 내년도 이자비용 2,500억원을 출자 형식으로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수공이 출자가 아닌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결국 수공은 오는 2013년까지 8조 원의 이자비용(1조5000억원)을 혈세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당 단독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특혜 시비를 부여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친수법은 수공은 4대 강 등 국가하천 주변을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인·허가권을 주는 것”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건 혈세 낭비다. 난개발에 세금을 쏟아붓는 꼴”이라고 말했다.
수공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친수법은 중요하다”며 “투자사업비 회수를 위해 국가 재산을 훼손하거나, 세금으로 부채를 줄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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