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산시즌마다 공제혜택이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 올해는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포털 ‘부동산114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편집자 주>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오는 2012년까지 유예했다.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대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다.
▲ 월세 소득공제 = 집없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하면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게 된다.
근로자는 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 주소가 같아야 한다. 월세 외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된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시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한달내 현금 영수증을 신청할때만 소득공제가 된다. 이에 따라 매월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한다.
▲ 장기주택차익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구입시 15년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100% 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은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차입한 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돼 있어야 한다.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 대출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금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인에게 빌린 경우는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필요하다.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받게 되며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부동산관련 수수료 소득공제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와 이사, 인테리어 비용 및 월세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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