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하는 만큼 취득세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현행 취득세의 1~5배에서 0.5~2.5배로 조정된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거짓 신고 과태료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바뀐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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