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학 입시철을 앞두고 제3의 장소에서 불법적인 논술강의 개설, 변칙적인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교습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및 유아어학원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대입 수능시험을 전후해 단기 논술특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학원 이외의 다른 장소 또는 심야에 교습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논술학원 6곳과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해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 3곳이다.
또 출입이 제한된 고급아파트를 임차해 미등록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장 2곳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할 방침이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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