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동구는 내년 2월까지를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금강청, 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1개반 6명으로 기동단속반을 꾸려 산내동, 대청동 등 관내 밀렵우심지역의 밀렵행위와 건강원, 박제업소, 한약재상 등에 대한 밀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포획 및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알선 행위 ▲수렵금지구역에서의 수렵행위 ▲불법 포획을 위한 올무 등 불법 밀렵도구 설치 및 제작, 판매 행위 ▲독극물 살포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등이다.
아울러 법정 보호종의 무차별 일제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상습 출몰지역에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산내동, 대청동 등 관내 농촌동 자생단체 월례회의시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단속기간 중 위반행위 적발때 관련법에 의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공서의 단속활동에 앞서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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