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갑은 제가 1000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빌린 돈은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저는 처가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청구소장을 송달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가 빌린 돈에 대해 갑에게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판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입니다.
또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해 정해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해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처가 귀하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벽이 있는 귀하의 처에게 인감도장을 관리토록 한 관례나 그 차용액수 등에 비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에 관해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884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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