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3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추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알리는 캠페인을 대전을 비롯한 협회 지부가 있는 거점도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협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 집결해 계룡산 등반행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발생률이 높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의 건물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했다.
내년 1월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될 대상은 ▲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전체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 전체면적 3,000㎡ 이상 건물 등이다.
또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도 대상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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