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개인퇴직계좌에 상해사망 특약을 결합한 상품으로, 국내 개인퇴직계좌 최초로 가입자 본인의 상해사망 시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의 10%를 보험금으로 추가 지급된다.
상해사망 특약은 보험금이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에 연동하는 새로운 구조로, 고액 적립금도 한도 없이 적립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약보험료는 별도로 내지 않고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