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원은 부도처리된 엘드건설에 대해 관리인으로는 채당석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지난 10일 기업회생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채모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엘드건설은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는 등 회생절차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엘드건설의 기업회생결정으로 지난 8월 입주한 도안 16블록의 입주자, 전세입자 등 피해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엘드건설은 지난 10월 7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고 지난달 8일 전주지법에 회생 신청 등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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