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기간에 금은방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와 원룸 밀집지역 등 주택가 범죄취약지,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지역별 범죄발생 분석을 통해 강ㆍ절도, 방화, 성폭행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을 '치안강화구역'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순찰활동도 할 계획이다.
또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심야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주취자를 발견하면 안전 귀가 조치하고 날치기 예방을 위해 목 검문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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