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 1학기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 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대출받은 등록금을 당장 갚지 않고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해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우선 올 1학기 5.7%, 2학기 5.2%로 적용했던 대출금리를 내년에 추가로 인하하도록 대출업무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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