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소득공제… 성형수술·보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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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소득공제… 성형수술·보약은 제외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 승인 2010-12-12 13:34
  • 신문게재 2010-12-13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두둑한 보너스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를 숙지해 두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제공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편집자주>


▲새로 도입된 공제제도=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때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부금 이월공제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까지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 20%로 확대됐으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같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축소나 폐지되는 제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또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종전(20%)과 같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부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면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도 인하됐다. 과세표준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근로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이나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올해부터 기부금이 추가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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