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출 이용자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증가하지만 피해자가 금감원, 경찰서에 신고해도 증거 부족으로 문제해결 등 어려움에 노출됐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추심을 당할 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내용을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또 자택방문의 경우엔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장상황을 녹화하거나 증인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볼 경우 사금융 애로종합지원센터(☎1332)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을 소개하고 적극적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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