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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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징계양정기준 '기타' 분류 명확한 기준없어… 실제 견책 등 경징계 그쳐 청양 가요주점 성 매수자 92명중 10여명 포함 '파장'

  • 승인 2010-12-07 18:09
  • 신문게재 2010-12-08 5면
  • 강제일.청양=이봉규 기자강제일.청양=이봉규 기자
청양 가요주점 성매매 사건을 계기로 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사회 내 성매매 자체 처벌기준이 애매모호해 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실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지역 모 가요주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성 매수자는 모두 92명. 경찰은 성 매수자 직업 분포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공무원 숫자는 10명가량 된다고 확인했다. 소속기관은 지자체와 공기업 직원까지 연루돼 있으며 모두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성매매 하다 적발되면 지자체 자체 규칙인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성매매의 경우 '기타' 사항으로 분류돼 처벌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결과(2009년 1월~2010년 6월)에 따르면 성매매로 징계위에 회부된 직원 3명 모두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품위손상 규정 위반으로 소속 기관별 징계위에서 처벌하게 되는 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같은 경우 사법기관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양형 등을 통보해 주면 사례별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 사건이 터진 청양지역은 이번 사건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관가(官家) 안팎에선 고가의 가요주점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감당키 힘든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청양의 인구는 고작 3만 2000여 명에 불과한데 이번에 성 매수자가 100명 가까이 나와 지역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며 “특히 관공서 주변에서는 서로 쉬쉬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제일·청양=이봉규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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