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주택 월세와 함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이월공제는 허용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된다.
우선 주택 월세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는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밖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미용ㆍ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용ㆍ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 공제를 허용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내용에 따라 2010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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