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이와같은 내용의 개정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형 유통업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중소 자영업 보호를 내세워 대기업 유통사업을 죽이고 있다”며 반발과 비판의 논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는 사뭇 다른 것이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유통업계의 실상을 과장, 왜곡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속좁고 그릇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같은 관점의 배경에는 SSM 규제 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대형유통업체의 SSM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 작용한다. 즉, 지난 10여년간 대형마트의 진출로 상권을 잠식당해 설자리가 약해진 영세상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대형 유통업 SSM과의 힘겨운 싸움까지 감당하게 됨으로써 하루하루의 생계마저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금년 11월10일 현재 국내 4대 유통업체의 SSM 점포현황을 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24개, 롯데수퍼 239개, GS수퍼 190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17개 등 총 670개가 진출해 있으며, 충북지역의 경우도 이미 개점을 했거나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SSM이 40여개를 넘어서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을 통해 원+원 행사, 특판 행사 등 무차별적인 할인판매와 같은 상권잠식 전략을 구사하여 골목상권마저 선점하려고 무섭게 달려드는 모습에서 과거 재벌들의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SSM의 무분별한 진출은 골목상권 종사자 가정의 구매력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주변상권 영세상인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의 결과를 낳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청주지역 SSM 주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SSM이 입점한 이후 인근 슈퍼마켓의 하루 매출액이 평균 36.2%, 고객수가 평균 28.2% 감소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SSM 주변 슈퍼마켓의 90%가 앞으로 경영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SSM의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매장확보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매우 높은 임차료를 제시하여 기존 세입상인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등 대기업의 자금력을 내세운 횡포가 지역상인들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극한 상황에 처한 중소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유통법과 상생법의 국회통과가 늦은 감은 있지만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이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적지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온 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가 단순히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조정대상을 늘린다고 해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소상인 스스로도 대기업 유통점을 규제하는 수동적 방어수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과 쇼핑의 편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도 중소상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고객유인을 위한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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