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3월16일까지 보령과 서산, 태안지역 1025㎢를 수렵장으로 지정,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수렵을 하겠다고 신청한 엽사는 보령 1651명, 서산 950명, 태안 282명 등 2883명(전국)등으로 포획승인 수량은 멧돼지 283마리 등 조류를 포함해 총 10만7800마리 규모다.
그러나 전국의 엽사들이 차량을 몰고 수렵을 위해 대거 해당지역으로 오가면서 안동 발 구제역이 충남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안동에 다녀왔던 수의사가 들렀던 역학농가가 있는 보령이 수렵장에 포함돼 있어 이같은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등의 농가에선 해당 시·군에 수렵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와 해당 시·군은 환경부에 수렵장 운영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금지시킬 만한 권한이나 사유가 마땅치 않은 데다 1인당 수십만 원의 수렵장 사용료를 낸 엽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수렵을 금지시킬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인당 수렵장 사용료는 일반 조류만 포획할 경우 20만 원, 고라니를 포함하면 30만 원, 멧돼지까지 포함하면 40만 원으로 이번 수렵장 개설에 따라 자치단체가 받은 사용료만 8억6000만 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수렵을 금지시키고, 사용료를 되돌려 주는 것도 여의치 않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도는 민원이 많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환경부에 대책을 물었지만, 수렵활동이 구제역의 직접적인 매개체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돼 수렵장 폐쇄도 할 수 없어 마음만 답답하다.
도 관계자는 “수렵장이 운영되는 시·군에 협조 공문을 통해 엽사들에게 SMS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제역이 잠잠해질 때까지 수렵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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