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제한경쟁 특별채용에 있어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지만 6~8일 공고했으며, 면접 심사때 위촉위원이 아닌 권한 없는 자가 면접 심사를 하고, 내부 인턴사원의 면접에 있어서도 내부 면접위원이 면접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 사옥의 재산 임대계약에 있어서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사용자로부터 갱신사용 신청서없이 신규계약 개시 2개월 후에 소급해 계약 처리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7일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진정서류)을 처리기간 연장, 중간 통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31일간이나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됐으며 본 처분 23건, 현지 처분 10건 등 총 33건의 처분과 2건 243만2000원의 재정상 추징조치가 이뤄졌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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