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합회 방식 사업 분리에 대해서는 체제 운영과 자본 배분 등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려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대책위는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농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연합회 방식의 사업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 국회에 입장을 전달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0여년간 추진해온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지주회사 출범, 신성장동력 추진 등 사업구조개편이 지연돼 경쟁력이 약화하고, 경쟁력 약화는 농협은 물론, 농업과 농촌, 농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농협 관계자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을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농업계의 중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연합회 방식의 사업 분리 체제는 반대다. 농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건 '3연합회-1지주회사' 형태다. 2연합회(농협연합회, 중앙회)로 출범하고, 3년 후 3연합회(경제사업연합회, 중앙회, 상호금융연합회) 체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농협은 ▲회원조합 지도·지원기능이 분산되고, 이중출자 등 회원조합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경제사업 위축과 신용중심의 경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 중앙회 자본 중 지분별로 계산된 출자금이 38%에 불과해 나머지 잉여금 등 공동지분 분배에 따른 어려움과 논란이 발생하는 등 분리절차상 자본배분 논란으로 개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다수 연합회로 분리하는 것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결집한 농협 역량이 각 연합회로 분산돼 조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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