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안 시점부터 신고때까지 부정사용 금액 보상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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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안 시점부터 신고때까지 부정사용 금액 보상방법 없어

20. 신용카드 분실·도난신고

  • 승인 2010-12-05 13:20
  • 신문게재 2010-12-06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신용사회가 정착되면서 신용카드 한두 장은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사용이 보편화했다.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사용이 간편하고 당장 현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편리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신용카드를 잃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이틀 후에 신용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했다. 신용카드회사는 즉시 거래중단 조치를 했지만, A씨가 분실신고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370만원을 부정사용한 후였다.

신용카드회사에서는 부정 사용액 370만원중 A씨가 분실사실을 안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부정사용된 136만원은 보상해 줄 수 없다며 A씨에게 대금을 청구했다. 결국, B씨는 분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크게 손해를 봐야 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고 곧바로 신고하면 신용카드회사에서 카드사용을 즉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분실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신용카드회사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자가 분실·도난 사실을 아는 즉시 신고를 하면 신고일로부터 60일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신용카드는 어떻게 관리해야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신용카드를 여러 장 소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당장은 구매력을 높여 주더라도 결국은 빚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현금과 같이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한다. 만일 단 한 장의 신용카드만 갖고 있다면 충동적인 소비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잃어버리더라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해 둬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아 최소한 신용카드 뒷면에 기재된 서명과 카드전표에 기재된 서명을 비교해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가맹점에 대해 부정사용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분실 위험에 대비하려면 서명이 된 신용카드를 복사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외에도 약간의 수수료가 들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킹 등의 방법으로 무단 복제됐을 때도 곧바로 알 수 있다.

신용카드는 현금 소지의 불편과 위험을 줄여주는 등 현대인의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과다 사용하면 빚이 늘어나게 되고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게을리했을 경우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절제 있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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