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모든 죄가 경감될 수는 없다”며 “이번 영장기각이 단순히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려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건 자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성폭행을 화간으로 치부할 수 없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른 가해자에게 소개까지 한 것은 지극히 악의적인 과정이며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법원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 것처럼 피해자의 인권과 이 사건을 지켜보는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시민과 검찰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성폭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군 등 4명에 대해 지난달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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