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과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성을 두는 행위, 그밖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특혜·도덕적 해이 등을 불공정한 행정으로 규정하고, 관행처럼 이뤄진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분야별로 발굴·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구는 민원·인사·계약·단속·도시건설·복지·일반행정 등 7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개선할 20대 세부실천과제를 연내 선정 추진키로 했다.
또 업무보고와 실천사항 보고대회를 개최해 공정행정 실천과제의 추진상황을 살피고 전 직원이 기안부터 결재 단계까지 '공정성 여부'를 단계별로 점검키로 했다.
구는 내년 상반기 중 공정한사회 만들기 종합계획에 반영해 민선 5기 구정운영의 방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지방행정 차원의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불공정한 관행적 행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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