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구는 신청사 건립 공사 중단과 직원 인건비 부족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건의문은 동구와 같이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기초지자체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도에 대해서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청사 신축을 위한 한계, 방법 및 청사신축비의 일부 국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사를 신축 중인 충남도와 경북도는 실제로 정부로부터 청사신축비의 21~23%에 이르는 764억원과 845억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청사신축을 규제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청사 신축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재정악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 관계자는 “법령을 제정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소요돼 동구로서는 법령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고 설명한 뒤 “단지 동구와 같이 재정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청사신축으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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