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현장검사 종료 후 해당 부서가 검사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자체적인 심의과정을 마친 뒤 제재심의실이 심의에 착수해왔다.
새로운 체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현장 검사 후 곧바로 제재심의실 심의가 시작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1개월 이상 검사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심의체제 도입은 최근 검사와 제재에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기능이 저하됐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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