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두산건설 등에 따르면 세종 2지구 두산건설의 현장은 지난 추석 전후 4억여원, 최근 1억8600만원 등 근로자들의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월 하도급사에서 일했던 장비업체들은 현재 1억8600만원(50여명)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체불된 금액은 대부분 장비사용료로 지난달 5일 정산키로 했다가 한차례 25일로 늦춰졌고 다시 오는 6일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 추석 전후에도 세종 2지구 건설현장에선 4억원 가량의 장비사용료 등이 연체됐었다.
원청건설사인 두산건설은 이에 대해 미불 등을 우려해 하도급사 대신 두산건설이 직불 처리했다.
이같이 반복적으로 장비대 등이 체불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목소리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제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추진되는 금강살리기 현장에서 이같은 체불사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근로자 A씨는 “지난 7월 일한대금도 당초 9월 5일에서 11월 5일, 다시 지난달 25일날 지급이 되기도 했다”며 “정당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 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근로자들이 힘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정부의 국책사업현장에서도 이같이 체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다른 건설현장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청사인 두산건설 관계자는 “추석 전후에 체불된 금액은 미불이 우려돼 두산건설이 직불처리했다”며 “현재 하도급사에서 체불된 1억8600만원도 오는 6일까지 정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체불사실 여부를 현장 확인 후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며 “연말에 앞서 근로자 노임 체불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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