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쉬운 불법 금융광고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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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쉬운 불법 금융광고 '경계령'

금감원 불법유형 10가지 발표… 소비자 주의 요구

  • 승인 2010-11-30 18:24
  • 신문게재 2010-12-01 8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를 보내세요.'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출시 후 무차별적으로 악용된 불법 금융광고 문구다. 햇살론을 빙자한 '햇빛론'을 내세우며 대출을 위해서는 예금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광고했다.

퀵서비스나 택배로 보내달라던 현금카드 편취 사기 수법으로, 적지 않은 서민들이 속아 피해를 봤다. 하지만, 본보가 처음 보도하면서 결국, 피의자들은 사법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현금카드 편취 수법처럼, 불법 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려 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면서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거나 금융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등 피해가 만만치않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감시해 모두 1026건의 불법 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허위 과장광고에서부터 상호 도용, '휴대폰깡과 카드깡',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유사수신행위 등 문구가 화려하고 수법도 다양해 현혹되기 쉽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 금융광고 유형'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허위·과장 광고=대부업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증액, 은행권 대출, 당일 대출 등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다. 대부업 등록번호, 영업점 주소와 전화번호, 이자율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해 저리의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현혹해 연 40%대의 고금리 대출로 유도한다.

▲상호도용='○○캐피탈', '○○금융',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을 내세운다.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저금리를 적용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해 실제로는 고금리를 부과한다.

▲휴대폰과 카드깡='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당신의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통신요금 부과서비스)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자금의 융통을 알선해주면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한다.

또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 대출, 연체 대납 등의 문구를 사용한다.

▲유사수신 행위와 미인가 영업='원금 보장·확정 수익·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내걸며 창업 안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소위 '먹튀' 수법도 있다. 또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자치단체 또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위, 보험고객과 신용카드 회원 등 모집하는 것도 불법이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수수료를 내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대표적인 광고다.

대부(중개)업자가 대출 희망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보증보험료,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전산 작업비, 저금리 적용 등 각종 명목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이나 서민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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