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아산시와 천안시 일원의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하고 지난달 29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아산신도시 1·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배방읍 세교·휴대리 일원, 탕정면 용두리 일원, 음봉면 덕지리 일원 등 3.4㎢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이 지역은 1998년 12월 투기성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아산시는 지난 8월 27일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를 고시했었다. 이는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계획이 중복돼 비효율적이고, 주민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구 지정 해제로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묶였던 해당지역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풀려 지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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