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동차 검사 시 검사원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관능검사 비중이 높아 검사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일시적으로 원상 복구시켜 검사를 받은 후 다시 불법변경을 하거나 검사받아야 할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부착시켜 검사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관능검사 항목을 최소로 줄이고, 계측기를 통한 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객관화 하고, 경찰, 지자체 및 공단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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