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일부터 한파특보 발표기준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파특보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일 아침 최저기온보다 10도 낮아지면 '한파주의보', 15도가 낮아지면 '한파경보'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은 추위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에는 특보 발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예방 차원에서 특보의 효력이 미흡했다.
기상청은 이에따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는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는 '한파경보'를 발표토록 한파특보 기준에 추가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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