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청에 소속된 근무자도 건설기술자 신고대상에 포함해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국토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대상사업, 지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신기술의 보호기간도 연장된다. 현재 신기술 지정 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최대12년)된다.
이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보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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