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민 신모씨에 따르면 센트럴뷰 공사현장의 진동으로 인해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균열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전 중구 선화동 ‘센트럴뷰 ’현장 인근의 주택이 내ㆍ외부 균열로 붕괴 우려마저 낳고 있다. |
문제는 주민 신씨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는 것.
LH는 신씨의 집 가운데 일부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 토지비와 보수비로 보상을 집행했다.
신씨는 건물 가운데 도로 편입부분 철거를 진행하다가 주택의 균열이 심해져 작업을 멈추고 LH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LH는 다음달 5일까지 이주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LH가 철거 후 비용을 민원인에게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민 신씨는 “아파트공사를 시작하면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겨서 걱정이다”며 “내부에서는 더 균열이 심하고 잠을 자는 동안도 불안해 그동안 구청과 LH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 씨는 이어 “실제 집 일부분을 철거하라는데 음식도 아니고 집을 싹둑 잘라서 철거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균열까지 심해서 철거를 진행하기가 막막하고 LH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도로로 일부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 1700여만원상당의 보상을 집행했다”며 “집 가운데 일부만 도로로 편입돼 토지비, 보수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집행했기 때문에 추가적 보상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지만 아파트 신축공사는 작업전 인근건물에 대해 인접지 사전조사를 진행한다”며 “과거에 없었던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인접지 사전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후 보수를 해줄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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