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퇴직급여제도가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된 것이다.
퇴직급여제도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됨에도, 4인 이하 사업장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영세성, 낮은 인지도 및 잦은 생성ㆍ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따른 체불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및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를 지원하게 된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50년 만에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며 “확대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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