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수가인상률 등을 결정했다.
내년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하고, 수가는 주·야간 보호 1.56% 인상을 제외하고 동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4553원(보수월액의 0.35%)에서 내년에는 4822원(보수월액의 0.37%)으로 평균 269원 오른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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