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생필품 수출업체 S사에 7개월간 모두 1억1700만원을 투자했다. 6개월간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이 회사의 투자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약정한 월 10%의 이자 지급이 중단되고 원금상환 없이 S사는 사무실을 폐쇄했다. B씨는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했고, S사 대표는 검찰에 송치됐다.
#3. T사는 버섯농장 신축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확실한 담보 제공과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과 별도의 이익금 및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벼룩시장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재했다가 적발돼 유사수신 광고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시중은행들의 낮은 금리로 인해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사기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 혜택으로 이자를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해왔던 '이자 생활자'들 역시 '고수익'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의 낮은 예금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업체 96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 증권 관련 사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수·축산업, 건강보조식품 관련 사업도 22건이나 되는 등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전체의 54.2%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투자와 IT 사업, 유흥업소 등 다양한 영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상호나 사무실 주소를 자주 변경하거나 위장영업을 하면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최근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자,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이자생활자를 겨냥한 새로운 수법의 유사수신행위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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