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철도차량정비창 입구엔 코레일이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5층의 아파트 11개 동과 상가건물 1채가 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직원들의 숙소마련을 위해 옛 철도청이 지은 건물로 모두 504세대에 달한다.
주차장과 테니스장까지 갖춘 엄연한 아파트 단지지만, 구청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대지면적 686㎡의 숙소 1개 동에 불과하다. 나머지 아파트 10개 동(450여세대)과 상가건물 한 채는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무허가로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를 단속해야 할 해당 지자체인 대덕구도 불법행위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불법건축물에 시정요구를 하고 시가표준액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코레일의 불법건축물 11개 동은 제외됐다.
특히, 신탄진 인입선 이설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코레일은 철도법을 강조하며 선로 이설 책임을 지자체에 미뤄왔다는 점에서, 정작 30년간 건축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의 행위에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 조명진(54)씨는 “인입선 이설을 요구하는 주민들 앞에서 철도법전을 직접 펴보이기까지 하더니, 코레일이 30년간 불법건축물을 운영했다는 게 놀랍기만하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1개동에 대한 등재가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동안 등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대덕구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코레일의 기숙사 아파트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는 지적됐지만, 기간이 30년이 넘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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