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 방호시설을 갖춘 1등급 시설은 대전에는 없으며 충남 단 1곳에 불과해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전시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 유사시에 대비한 화생방 방호시설을 완비한 1등급 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전에는 1등급 방호시설은 한 곳도 없으며, 2등급 76개, 3등급 703개, 4등급 1001개(56%)를 보유하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1780개가 있는데 지자체시설은 12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공공용지정시설(1761개)로 돼 있다.
1등급 방호시설은 적의 포탄 공격을 견딜 수 있고 화생방 가스도 차단되며 먹고 지낼 수 있는 전기ㆍ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전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1등급 대피시설인 보문산 일대 지하벙커는 충남도가 도청 이전 재원 충당을 위해 보문산 충무시설을 매각한 후 대전 중구청이 지난해 11월 매입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사라지게 됐다.
현재 이곳에는 국내최대 수족관인 대전아쿠아월드가 들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충남 역시 크게 다를바 없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922개소 가운데 1등급 시설은 논산시 지산동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1곳 뿐이다.
2등급 이하 시설의 경우 임시 대피는 가능하지만, 장기간 거주하며 대피하는 것은 어렵다.
2등급은 9층 건물 2층 이하, 지하철 터널 등으로 천안에 13곳, 공주와 보령에 각 1곳, 아산 3곳, 서산 2곳 등 총 20곳이다.
3등급은 지하상가 등 양호한 건물의 지하층으로, 지하차보도와 다층건물 지하층에 해당하며, 563개소다.
4등급 이하의 시설은 전체의 36.7%에 해당하는 338곳으로, 주로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소규모 공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독주택 등의 지하가 민방위 대피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현행 민방위 기본법 상 지하에 3.3㎡당 4명 이상이 대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모(43ㆍ아산시 염치읍)씨는 “이번 연평도 공격으로 민간인까지 희생되는 것을 보니 주민들끼리 우리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하느냐”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 만큼 연도별로 점차 방호도 1등급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업체 등과 협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관심도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ㆍ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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