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1만명, 1조 235억원)대비 인원은 19.5%, 세액은 19.3%가 각각 증가했다.
이번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ㆍ인터넷 지로ㆍ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를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분납분은 내년 1월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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