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7년 2월 제정해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구는 구민들이 적극 동참할 경우 2억원의 세금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쌓이면 시민안전을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 이면도로에 대해 주간에 내린 경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경우 오전 11시 이내에 제설 및 제빙을 해야 한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건물소유자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이다. 조례제정으로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은 없으나 사고 발생때 민사상 책임 분쟁 소지가 있다./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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